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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의 소급작성은 가능한가요? |
답변 |
기존에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라도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구.읍.면에서 경작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농지원부를 새로이 작성하여 그 등본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경작사실이나 최조 작성일등을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착오로 인하여 농지원부가 사본편철 되었거나, 최초작성 일이 틀리게 작성,관리된 경우 최초 작성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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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가족(세대원)또는 비동거 가족 (부부,부모자식 관계 한정)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농지원부 작성은? |
답변 |
생계를 같이 하는 비동거 가족(부부,부모자식 관계 한정)의 소유농지를 농가주가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비동거 가족을 비동거 구성원으로 등재하고 그 소유 농지를 농가주 소유농지에 등록 가능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비동거 가족의 범위는 동거가족(부부,부모자식 관계 한정)이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상 또는 사업 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하며, 농지원부 원칙적으로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므로 출가하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농지원부를 별도로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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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의 작성목적 및 기준과 활용은? |
답변 |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동에 위임된 경우에는 동을 포함)에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 입니다.
농지원부는 1,000m2(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시설재배 시 330m2)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및 준농업인 별로 작성,관리하게 되며 1세대에 농업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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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를 재배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
답변 |
농지란 전.답.과수원 그 밖에 지목의 토지인 경우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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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농지화하여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데 농지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
농지법 개정('16.1.21 시행)을 통해 지목이 임야(산지)인 토지를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 임야(산지)인 토지를 <산지고나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개간하여 3년 이상 농지로 이용하더라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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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농지로 전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답변 |
임야를 농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할떄는 산지 전용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산지전용신청을 하고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한 경우 산지전용부담금을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산지전용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전용"이라 함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 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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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은 무엇인지? |
답변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등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하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의 이용행위에 제한이 따릅니다. 행위제한은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및 농사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농업인주택,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등의 행위만을 할 수 있으며,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관광농업사업,주말농업사업, 태양광 발전설비,단독주택,소매점 등의 행위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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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농지은행제도란? |
답변 |
농지은행이란 이탈농,고령농,도시민으로부터 농지를 수탁.매입하여 이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매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농지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에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가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은 아무 걱정없이 농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농지소유자는 임차인을 직접 물색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임차농업인은 농지소유에 농지은행에서 하는 사업으로 농지임대수탁,농지매도수탁,경영회생농지매입,농지매입비축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포탈(www.fbo.or.kr)또는 국번없이 1577-777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를 방문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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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괜찮은지? |
답변 |
원칙적으로 농지임대차는 금지되어 있으나 농지법상 예외적으로 임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상 임대가 허용된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서 임대차가 허용되는 농지의 예
1)농지법 시행('96.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법 부칙 제4조).
2)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
3)1만m2미만의 상속받은 농지와 8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당시 소유하던 1만m2미만의 농지.
4)개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전업농 등에 장기임대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이 임대를 허용.
5)농협,수협,축협,은행 등 농지저당기관이 경매를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어 취득한 담보농지.
6)농지 이용 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임대하는 경우.
7)질병,징집,취학,선거에 의한 공직취임,3월 이상의 부상,교도소 수감,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농업 법인이 청산중일 경우 임대하는 경우.
8)60세 이상 고령자가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9)주말,체험 영농 희망자 또는 주말,체험 영농 임대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10)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승인 등 포함)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11)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지안의 농지,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의 제2종 지국단위계획구역안의 농지.
12)"영농여건불리농지" (시장,군수가 고시).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한계농지 중에서 읍.면지역의 집단화규모가 2만m2 미만인 농지로서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시장,군수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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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을 농지라고 할 수 있는지? |
답변 |
농지법 제2조 제1항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지법의 취지는 전,답이 아닌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더라도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농지로 보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상 농지이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어야 하고 그 농작물의 경작이 일정기간 계속적인 것이어서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규모로 구획되어 주거용 건물과 부속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즉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일부분을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그 토지의 용도는 당해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지의 일부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지의 부수적이고 잠정적인 용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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