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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창고도 시행지침 상의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로 보고 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농림업 기반시설이라 함은 농림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농로, 작업도, 농업용수용 관정 등 기반 시설을 말합니다. 단순 창고라 함은 생활하는데 필요한 도구 등을 보관하는 주택에 딸린 부속건물이 아닌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산물의 저장 등의 용도인 저장고 건물로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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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화물자동차도 창업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기준은? |
답변 |
사업지침에서는 농업용화물자동차를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 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정의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동 요령의 <별표1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에서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용화물자동차는 위 요령에 따른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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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이 사업대상자 선정전에 사업시행을 한 후 소유권 취득을 완료했을시 창업자금 이용이 가능한지? |
답변 |
귀농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사업주관기관이 귀농인의 사업시행을 확인한 후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의 대출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 시 작성하는 창업계획서에 반영되어야 하고 창업계획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규로 취득하는 것들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취득을 완료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이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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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간 연체정보 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기준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각 금융기관에 다시 제공하는 기관은 은행 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법적인 강제 기관으로 주로 장기연체정보(연체 일로부터 90일이상)를 공유하고, 신용정보회사는 금융기관과의 개별적 협약을 통해 단기연체정보(연체일로부터 5일 이상)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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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
답변 |
지원방법이 자금 담보대출 융자지원이므로 신용불량 또는 담보대출의 여력이 부족한 경우 등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출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농협 및 타은행에 대출금 상환연체,대출이자 연체,카드 대금 연체 등 보유자
-농협에 특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신용정보 불량 등록자
-통합업무시스템에서 여신심사결과 대출 거절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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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나 연장신청도 하지 못하고 대출기한이 경과되었을때, 다시 이용가능한지? |
답변 |
귀농인이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었으나 기한 내 사업을 실행 및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시.군의 사업취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대출기한 종료시점으로 부터 2년입니다.
참고로 사업기간은 지원대상장로 선정된 당해년도 연말 (12월31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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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포기한 경우 등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귀농창업지원을 받아 귀농귀촌한 귀농인이 농업경영을 휴.폐업하거나 그 시설 등을 전용,양도, 임대 등의 지원받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전액 상환하지 않을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전액 상환하지 않을시 대출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원금 전체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해야 하며 부당사용대상자로 전산등록되어 지원금액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까지 정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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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융자지원이 가능한지? |
답변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상근 직장인 및 사업자는 귀농창업자금 지원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2018년도에 한하여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비농업인이며, 농입이외으 직장인이나 사업자가 1년이내에 귀곤귀촌하여 직장퇴직 및 사업자등록말소를 조건으로 귀농창업자금 지원신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내에 직장퇴직 결과 및 사업자등록말소 사실을 귀농지역 시군청 귀농 창업지원행정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미이행시 지원받은 금액은 회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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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창업자금 신청자 심사기준에 '농촌이주 가족 수'라는 항목이 있는데 추가로 이주한 가족도 등급산정 되나요? |
답변 |
심사기준표 상의 심사기준은 귀농인이 농업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사항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하기 전에 기존의 세대원과 합가하는 경우 이주 가족인원으로 인정받아 해당 등급기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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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나요? |
답변 |
농촌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자가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후 또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농촌지역 거주기간 5년 이내에는 이주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농촌이외의 도시지역거주자가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같은 농촌지역내에 거주지를 옮겨 살아도 농촌지역 거주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귀농창업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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