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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심사 절차는? |
답변 |
농신보에서 동일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개인의 경우 10억원(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은 금액 포함)입니다. 따라서 귀농어 창업자금 3억원 전액에 대하여 농신보를 활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억원 이하의 금ㅇ액에 대해서는 일반신용조사를 통하여 보증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출가능금액은 3억원 전액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신보에서는 보증신청금액에 따라 신용조사방법을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심사를 할 때에도 일반 보증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직접 심사(위탁보증-법인제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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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립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이용하는 방법은? |
답변 |
농립수산업자신용보증은 경영능력 및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 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신용보완 제도입니다.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신보의 보증 지원이 가능하며 이용시 소정의 보증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단, 농촌비즈니스 분야의 자금은 농신보의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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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을 신청하려 할 때, |
답변 |
관련 인허가의 종류나 시기에 따라 달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허가의 종류에 따라 시설의 확보를 확인하고 인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인허가를 조건으로 시설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고, 선허가 후 설치 시설인 경우는 인허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전 대출의 경우에는 선 시설후 인허가 절차라 하더라도 시설의 설치를 위한 구입 또는 설치계약 상태를 확인하는 등 이행의 확실성을 확인하고 사전 대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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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의 소유농지 구입자금도 지원이 가능한지? |
답변 |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사업을 통하여 농지를 매매할 때 매매의 일방 당사자(매도인)가 혼인에 의한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매매형식으로 편법 이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운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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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본인의 인건비도 지원이 가능한지? |
답변 |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1/6의 한도 내에서 지우너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시장,군수 등이 자가 노무 내용을 확인하여 1인에 한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농업인이 직접시공하거나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비용도 인정됨을 의미합니다.
다마. 이미 착수하여 시행한 사업일 경우 이러한 증방자료의 사전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노무비 지급이 정다앟고 확인 가능한 증빙이 첨부된다면 (금융기관 입출금 전표 등)시장.군수가 사업별로 판단하여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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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 가능한지 ? |
답변 |
귀농창업자금은 귀농귀촌인이 전업농 창업경영지원 정책입니다.
귀농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지원받아 구입한 농지나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용도를 전용하는 경우 지원받은 자금 환수대상입니다. 그리고 귀농창업자금으로 임차비용 등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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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되는지? |
답변 |
농촌지역에 소재(상업지역, 공업지역 제외)하는 주택으로서 건축시행령 제3조의 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도 해당되며, 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확보되는 경우에 가능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공동주택이란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파트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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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반려견)사육의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답변 |
축산법에 따르면 애완견 사육행위도 가축사육업에 포함되므로 축산업 등록이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축산농업인으로서의 시설규모에 부합되는 시설을 설치하고 축산업에 종사하고자 한다면 사업대상자격을 갖춘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애완견을 전시, 판매하는 유통 판매업은 지원제외하고, 종모견을 사육하거나 새끼를 분양받아 사육하여 출하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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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서 작물의 재배가 아닌 곤충을 키우고 싶은데, 귀농으로 볼 수 있는지? |
답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곤충의 사육도 농업의 창업에 해당이 되므로 농업 창업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1)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 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 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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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자금으로 하우스를 구입하려는데, 보조지원을 받은 하우스라고 합니다. 창업자금으로 가능할까요? |
답변 |
전소유자가 지원받은 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양도 제한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농사시설물을 구입 지원시는 지원받은 사실 유무와 지원사업에서 정하는 제한 사항을 파악하고 지원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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