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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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질문A군으로 귀농하여 창업자금 1회를 대출받은후 상환하고, 다시 B군에서 다시 창업자금 신청하려면 대출한도는?
답변 답변

귀농 창업자금은 귀농귀촌한지 5년 이내에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영농창업자금은 2회,주택자금은 1회 신청 가능하므로 옮긴 주거지가 연접 시군 농촌지역인 경우 영농창업자금 2차 지원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한도액에서 이미 받은 지원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범위 내 지원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주택 자금은 1회만 가능하므로 어느 지역이든 귀농귀촌한지 5년 이내에 1회만 신청가능 합니다.
 

48 질문작년에 주택자금을 신청하였는데 올해 창농자금을 신청 할수 있나요?
답변 답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농업 창업자금,주택자금을 각각 분리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추후 농업 창업자금을 신청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창업자금의 경우 3억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2회 신청이 가능하기 떄문에 창업자금을 기존에 신청한 경우 귀농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7 질문사업 대상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추진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답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정부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이어야 하고. 사업이 완료된 시설물이 사업대상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엔느 자금지우너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여부의 확인은 건축물의 경우 사업대상자 명의의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46 질문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창업자금을 대출받으려 하는데 대출을 할 수 잇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답변 답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대출마감일은 대출한도가 배정된 회계연도의 마지막 영업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해의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실행완료하고 대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본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행정기관(시군청)에 사업기간연장신청을 하고 행정기관(시군청)로 부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연도 6월말까지 연장승인 받을 수 있으며 사업완료 및 대출실행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담보물권 확보.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 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기한에 2개월까지 재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70조(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1. 농협 중앙회등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 이월 조치를 할 수 있다.
1)사업지원과장은 사업시행기관의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해당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와 연장 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 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신용수준, 융자 담보확보 여부 등),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사업지원과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대출기한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담보물권 확보.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8월말까지 재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이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 이월시 동 기간까지 융자금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3)사업지원과장은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해당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 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4)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사업시행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장에게 연장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5 질문농업 창업자금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신보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가 되나요?
답변 답변

사업대상자와 농신보 보증지원의 지원다생자는 같은 것이 아니며,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농신보 보증지원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침 에서 볼 수 있듯이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영어)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 (수협)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나 2015년 7월21일 이후부터 귀농인도 농신보를 이용하기 위한 보증대상자 및 보증 대상자금에 적합성을 갖춘 경우에만 농신보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4 질문농신보의 선도 농어업인 우대보증은 무엇인가요?
답변 답변

선도농우대보증이란 농어촌발전 선도농어업인에게 대해 지정된 업종에 소요되는 정책자금에 한 하여 2억원까지 간이신용조사 방법으로 지원하는 보증입니다.
선도농어업인우대보증의 대상자는 전업농어업인, 농어업인후계자,선도농어가(농업종합자금 지원 선정 농가), 신지식농어업인, 전통식품명인, 농정 등 포상자 (새농어업인상수상자 포함)로서 수상 일로 부터 5년 이내인 자로 합니다.

선도농어업인 우대보증의 보증대상자금은 선도농어업인 지정증서 또는 확인자료에 명시된 지정분야 및 업종에 소요되는 정책자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도농우대보증으로 농신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와 대상자금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의 경우 선도농우대보증의 대상자에 부합하여야만 선도농우대 보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보증의 형식으로 농신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어업후계자의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증한도는 창업관련 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부분보증비율은 95%가 적용된다.
1. 창업 5년 이내의 농어업후계자(예비 농어업후계자 포함)
2. 위에서 정한 보증대상자금(정책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43 질문농신보의 보증심사과정에서 신용조사를 할때 필수 확인사항이라고 있는데. 어떤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답변 답변

필수확인사항은 보증대상의 적정 여부, 신용조사일 현재 신용상태 악화 여부 등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심사방법 등은 가까운 보증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센터 연락처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신요보증기금 홈페이지 http://www.nongshinbo.com/ '지역별 보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질문보증심사 절차는?
답변 답변

농신보에서 동일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개인의 경우 10억원(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은 금액 포함)입니다. 따라서 귀농어 창업자금 3억원 전액에 대하여 농신보를 활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억원 이하의 금ㅇ액에 대해서는 일반신용조사를 통하여 보증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출가능금액은 3억원 전액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신보에서는 보증신청금액에 따라 신용조사방법을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심사를 할 때에도 일반 보증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직접 심사(위탁보증-법인제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1 질문농립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이용하는 방법은?
답변 답변

농립수산업자신용보증은 경영능력 및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 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신용보완 제도입니다.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신보의 보증 지원이 가능하며 이용시 소정의 보증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단, 농촌비즈니스 분야의 자금은 농신보의 지원이 불가합니다.

 

40 질문"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을 신청하려 할 때,
답변 답변

 관련 인허가의 종류나 시기에 따라 달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허가의 종류에 따라 시설의 확보를 확인하고 인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인허가를 조건으로 시설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고, 선허가 후 설치 시설인 경우는 인허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전 대출의 경우에는 선 시설후 인허가 절차라 하더라도 시설의 설치를 위한 구입 또는 설치계약 상태를 확인하는 등 이행의 확실성을 확인하고 사전 대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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