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목적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입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 추진을 위한 자금
○ 대출조건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는 자
(단, 농가간 직접거래시에는 융자지원한도에서 당해 농기계의 관련 대출금을 차감하고 지원하며,
관련 대출금은 채무인수하며, 채무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대출금을 회수하고 지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내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대출한도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지원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금액(대출잔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금리 및 기간
- 연 2%(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5년만기(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변동금리 : 농협은행 고시 6개월 주기 변동
※ 출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자금 | 농업자금안내 (nonghy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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