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비용과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주거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 신청접수 기간 마감일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포함
○ 고용허가제 신청농가가 농어촌지역의 빈집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여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국비50%, 지방비 20~50%, 자부담 0~30%)
3.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21.5.10.(월) ~ ’21.5.28.(금)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필요서류(붙임 서식 참조)
○ (제출처) 시·군 또는 읍·면·동 담당자에게 제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