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영농취업에 희망하는 청년층(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농업법인에서 실무연수 기회 제공 및 영농정착 동기부여를 위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영농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인력이 필요한 농업법인에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농립사업정보시스템 사이트 주소: https://uni.agrix.go.kr
※ 사업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일자리지원실, 044-861-8776 / 1670-9744)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의왕시청( https://lrl.kr/F0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