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기 도 귀 농 귀 촌 지 원 센 터
경기도 귀농인의 집 입주귀농인 모집공고
경기도(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일정기간 동안 임시 거주공간을 확보하여 귀농인에게 실질적인 영농활동 체득과 귀농지역의 원주민과 함께 화합할 입주귀농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8월 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 개 요
❍ 모집기간 : ’19. 8. 30.(금) ∼ 9. 18.(수) 18:00 / 20일간
❍ 사 업 량 : 도내 귀농인의 집 5개소 조성 및 입주자 선정 후 매칭
❍ 사업내용
- 농촌지역 내 빈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
- 귀농 희망인의 사전 농촌문화체험 및 영농활동 기간 동안 체류지 제공
- 귀농인의 임시 거주지 확보를 통한 안정적 정착 등 귀농지원
❍ 임 대 료 : 월 15만원 내외 입주귀농인이 귀농인의 집 운영자와 계약
❍ 이용기간 : 1년 범위 이내 이용 원칙
※ 추가 신청자가 없고 기존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이용 가능
□ 신청자격 및 선발대상
○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한 사람 중 경기도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
○ 공고일 전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가족(부부 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
□ 입주제외 대상
○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 다른 지역 귀농인의 집에서 강제 퇴실 등 문제가 있었던 신청자
○ 고등학교, 대학(마이스터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등은 제외) 재학 중인 자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19. 8. 30.(금) ∼ 9. 18.(수) / 20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sprinter08@gfi.or.kr
- 우편·방문접수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6층,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 선발요건
- 입주 신청서 및 귀농 정착계획서, 평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의무화
- 농림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여부 검토
○ 선발방법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기준 심사평가
- 신청자 자격, 교육이수, 귀농계획의 적절성 등 평가
○ 제출서류
- [별지 1호] 경기도 귀농인의 집 입주신청서
- [별지 2호] 귀농정착계획서
○ 선정발표 : 개별통보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