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
2. 근거 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업인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
3. 신청기간 : 2021. 6. 2. ~ 7. 10.
4. 접수기관 : 이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 이천시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만 지원 가능
자세한 내용은 해당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