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1. 3. 29(월) ~ 4. 23(금)
2. 신청장소
- 주소지가 읍ㆍ면 일 경우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가 동지역 일 경우 :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3. 신청자격 :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2016년까지 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된 자)
4. 지원내용 : 최대 2억원 융자 (연리 1%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5. 관련문의 : 농업정책과 후계농업경영인 담당자(031-940-4567)
※ 제출서류 : 지침내 별지 1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별지2호(대출신청자료), 별지 6호(사전신용조사서), 사업계획서 별첨 증빙자료 등
※ 출처 : (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