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원하시는 농가는 8.17.까지 도시농업과에 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 경기도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축산업, 임업 제외)
○ 신청기간 : 2021. 8. 12. ~ 8. 17.
○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일반우편, 전자우편 등
※ 출처 :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