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리귀어·귀촌이란?
○ 귀어업인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
- 2.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이 지침에서는 어업경영하지 않고 있더라도, 익년도까지 본 자금으로 창업할 자는 어업인으로 봄
○ 재촌비어업인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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