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024년 청창농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고양시에서 공고한
"2024 하반기 귀농희망자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 및 심사평가를 거쳐서 적격 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1. 기존 청창농 정책지원금 5억원 외에,
추가로 귀농인에게 지원되는 정잭지원금 3억 및 주택구입자금 7천5백 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 중에, "대출 한도액 기준 및 범위에서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영농창업 자금지원에서 차감"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청창농 선정자인 포함하는지 아니면 청창농인은 정책지원금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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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융자 추천 : 귀농인 및 귀농희망자는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단,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
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2회
추천 가능
- 귀어·귀산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지원 불가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영농창업 자금지원에서 차감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
하여야 함(공동명의 또는 공동지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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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청창농 선정인은 귀농대상 선정순서에 우선(우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귀농할 경우 어떠한
추가 정책지원 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