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상상하던 모든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농업 창업 자금(융자)

자금 지원 내역
  • 대출한도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조건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지원 대상
  • 귀농인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재촌 비농업인
    • 거주기간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 비농업기간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자로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귀농희망자
    • 전입기한 :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자금신청 :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만 가능
자격 요건
  • 교육이수 : 귀농·영농 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사이버 교육은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지원 내용
  • 경종 분야 :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창업 자금
  • 축산 분야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창업 자금
신청 방법
  • 귀농 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기간 중 연중 신청(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단, 당해년도 귀농 농업 창업 자금이 소진된 경우 자금 집행이 중단됨.)
문의
  • 귀농귀촌 종합센터 1899-9097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사업 개요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경력에 따라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지원 내용
  • 독립경영 1년차 : 1년차(월 최대 110만원), 2년차(월 최대 100만원), 3년차(월 최대 90만원) 총 3년 지원
  • 독립경영 2년차 : 1년차(월 최대 100만원), 2년차(월 최대 90만원) 총 2년 지원
  • 독립경영 3년차 : 1년차(월 최대 90만원) 총 1년 지원
접수처

귀농 주택 구입 자금(융자)

대출 한도
  • 세대당 7천 5백만원 한도 이내
대출 금리
  • 고정금리(연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상환 조건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지원 대상
  • 주택 구입 및 신축 예정자
  • 전 거주지가 도시지역으로 농촌지역 전입 만 5년 이내인 자로, 귀농/영농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함
지원 내용
  • 주택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m2 이하의 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지원
    (아파트 및 읍·면 지역의 상업·공업 지역 제외)
신청 방법
  • 귀농 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기간 중 연중 신청(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단, 당해년도 귀농 주택 구입 자금이 소진된 경우 자금 집행이 중단됨.)

농어촌 주택 개량 자금

지원 용도
  • 귀농 후 소유한 주택이 낡고 불량한 경우 주택 신축 및 개축 시 자금 지원
  • 융자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연면적(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주택+부속건축물)
지원 내역
  •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개량 : 최대 1.5억원
  •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신축 : 최대 2.5억원
대출 조건
  • 2% 고정
  • 1.5% 고정(청년*, 23년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
※ 변동금리 가능
※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환 방법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택일
지원 대상
  • 본인 소유 노후 또는 불량주택 개량 희망 주민
  • 농촌 거주 무주택자(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시 1주택자도 가능)
  • 농촌 이주 희망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 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세제 혜택
  • 취득세(280만원 한도)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에 사업 신청, 이후 지역 농협과 협의하여 대출

향후 바뀌는 정책은 각 문의처로 개별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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